CASE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한 경우, 동업자산을 공동 관리하다 일방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계·모임 자금을 관리하다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보관자 지위라면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되므로, 어떤 보관 관계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횡령죄 방어의 핵심은 보관 관계의 성격과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구체적 증거로 다투는 데 있습니다. 상담 시 자금을 맡게 된 경위, 사용 목적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 사용 후 정산·상환 내역을 확인해 통상적인 위임이나 소비대차 관계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보관자 지위를 벗어난 임의 처분이었는지를 구분합니다. 필요한 경우 합의서·거래내역·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를 정리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도 함께 준비합니다.
보관 관계와 사용 경위가 명확히 소명되면 무혐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실관계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조기 반환과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합니다.
| 유형 | 법정형(단순횡령 기준) |
|---|---|
|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FAQ
고소장을 송달받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상담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26년 기준 초기 상담은 사건 개요 확인 후 당일 또는 익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순 소비대차 관계에서 상환이 지연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보관 목적으로 위탁받은 재물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반환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않지만, 합의와 반환은 기소유예·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합의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수사 단계나 죄질에 따라 합의 이후에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화 02-544-4391, 010-7934-7247 또는 상담 페이지에서 이메일로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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