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대표이사의 저가 자산 매각, 부당 대출·보증, 경쟁회사로의 영업비밀 유출, 회사 기회를 개인이 가로채는 행위 등이 대표 유형이며, 손해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배임죄는 결과만 놓고 보면 손해가 발생한 모든 경영 판단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판단이라면 사후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 시 의사결정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 외부 자문 결과, 시장 상황 자료 등을 확보해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 당시의 합리성을 함께 소명하는 전략을 세우며, 손해 발생과 임무 위배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의사결정 절차의 정당성이 소명되면 배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손해액 산정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경우 이를 다투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형량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안에서도 손해 회복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을 함께 제시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 유형 | 주요 쟁점 |
|---|---|
| 부당 대출·보증 | 담보 적정성, 승인 절차 준수 여부 |
| 저가 자산 매각 | 감정평가 근거, 시가 대비 매각가 |
| 영업비밀·회사기회 유용 | 비밀 관리 수준, 유출 경위와 이익 귀속 |
FAQ
이사회 안건 검토 단계나 고소·고발 접수 직후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26년 기준 초기 상담은 사건 개요 확인 후 당일 또는 익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 과정의 정보 충분성과 판단의 합리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혐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득액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화 02-544-4391, 010-7934-7247 또는 상담 페이지에서 이메일로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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