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경리, 재무 담당자, 대표이사, 협동조합 임원 등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회사 계좌에서의 무단 인출, 거래처 리베이트 개인 수취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단순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상담 초기에는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사용되었는지, 회사 내부 결재 절차가 존재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불법영득의사, 즉 자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지출 결의서·품의서·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통상적인 업무 처리였음을 소명하는 전략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후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는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순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며, 필요한 경우 반환·공탁을 통한 양형 자료도 함께 마련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금 사용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무혐의)을 소명하거나, 가사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반환 여부와 재발 방지 조치를 양형자료로 제출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어, 사건 단계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설정합니다.
| 유형 | 주요 쟁점 |
|---|---|
| 법인카드 사적 사용 | 업무 관련성 여부, 반복성, 금액 규모 |
| 회사 계좌 무단 인출 | 결재 절차 유무, 사후 정산 여부 |
| 리베이트·수수료 개인 수취 | 회사 귀속 자금인지 여부, 관행 여부 |
FAQ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26년 기준 초기 상담은 사건 개요 확인 후 당일 또는 익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환 여부와 별개로 범죄 성립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시기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규나 관행상 허용되었다는 사정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결재 문서를 확보해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 규모가 크거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며, 구속 필요성을 반박하는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전화 02-544-4391, 010-7934-7247 또는 상담 페이지에서 이메일로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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