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회사 임원뿐 아니라 조합장, 재건축조합 임원, 담보 관리를 위임받은 개인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므로, 손해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배임죄 사건에서는 임무 위배 행위의 존재 여부, 재산상 이익 또는 손해의 발생 여부, 그리고 손해액 산정 근거라는 세 가지 쟁점을 각각 분리해 검토합니다. 특히 손해액은 감정평가나 회계 자료의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상반된 감정 결과나 회계 처리 방식을 근거로 손해액을 낮추는 작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사무 처리 위임의 범위와 재량권의 한계를 계약서·업무분장표 등으로 확인해 임무 위배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다툽니다.
임무 위배성이 부정되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고, 손해액 산정을 다투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인 5억 원 미만으로 조정되면 법정형 자체가 크게 낮아집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도 손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지도록 변론을 구성해 왔습니다.
| 이득액 기준 | 적용 법률 및 법정형 |
|---|---|
| 5억 원 미만 |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FAQ
고소·고발 접수 직후 또는 손해액 산정 자료가 작성되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26년 기준 초기 상담은 사건 개요 확인 후 당일 또는 익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나 회계 처리 방식을 다투어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회사 임원이 아니어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 02-544-4391, 010-7934-7247 또는 상담 페이지에서 이메일로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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